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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우대 주택청약 확인해요
    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15:18

    평생 벌어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앞으로 시작될 청년 계층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이익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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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청년우대주택 청약저축 통장에 대해 양해한다고 한다.청년우대주택 신청은 2018년 하반기에 처음 나왔는데, 출시 당시에는 가입 여건이 워낙 많아 까다로웠다고 한다.지금은 가입 요건이 많이 완화돼서 조건에 해당하는 젊은이라면 놓치면 후회하는 상품이 됐지만.완화된 가입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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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주택 청약가입 조건의 첫째는 우선 연령이라고 한다.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계층이 여기에 속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인정돼 제외된다고 한다. 물론 병역증명서에 증명되는 기간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조건은 무주택 여부입니다.청약의 기본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일반 서민, 청년, 사회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거의 모든 청약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이 큽니다.함께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도 무주택자이고, 현재는 가구주가 아니라도 3년 안에 가구주가 될 예정자여야 한다.


    청년우대주택 청약 세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직전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신고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직장근무자의 경우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봉으로 환산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인정받는다는 것. 청년우대주택 청약통장의 이율은 일반 청약저축의 이율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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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내 무이자는 일반 청약통장과 같으며 1개월에서 1년 미만 연 1%인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청년우대주택 청약은 연 2.5%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일반청약저축이 1.5%이면 청년우대는 3%가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의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하네요.연말정산 때는 연 24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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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청년계층은 통장을 개설해주세요.통장 개설은 9개 은행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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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기준에 해당할 경우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내 집 마련 조건에 해당하는 젊은이라면 은행 지점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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