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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상공인 소공인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0. 6.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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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자신의의사에반해서퇴직을하면재취업하기전까지일정기간실업수당을받고생활비를충당할수있대요. 재직 중에 가입해 둔 고용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특히 1인 사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혼자라서 고용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가입 후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고용보험의 유용성, 즉 해당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시 납부 가격의 30-50%까지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납 후 환불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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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를보면교육지원,재직훈련지원,실업수당등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다고합니다. 월급쟁이들의 혜택 대부분을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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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채널은 www.sbiz.or.kr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0.1.1 이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여야 하며, 2년간 지원됩니다. 2019년까지는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소상공인만 가입가능 등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별도의 제약사항이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이나 서류 준비 이전에 가능 여부를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1인 사업자와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사업자들은 서울신용재단에 추가 신청하고 통과하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진공은 30-50%, 서울신보는 중복 30%여서 최대 80%까지 할인(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기준 보수 등급 1등급 기준 월 급여료가 40,950원이지만 최대 적용 시에는 8,2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비용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로 폐업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